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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
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52호
등록 2025/08/27 (수)
파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.hwp
내용

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- 52호
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
?고용정책 기본법?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「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
 

2025년 8월 28일
고 용 노 동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