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- 52호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 ?고용정책 기본법?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「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」를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