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 따른 「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」 일부개정 고시 ○ 주요 개정내용 - 고속기관 개방검사 개선 현실화 고속기관 제조자 또는 정비업체와 정비점검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자의 정비 지침대로 고속기관을 안전하게 유지관리를 하는 경우, (현행) 선령 20년 초과시 매년 개방검사 (개선) 22~23년차, 25년차, 27~28년차 (9회 → 3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