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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(제3070호)
등록 2025/08/14 (목)
파일 「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전문.hwp ( 30 KB )
「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.hwp ( 30 KB )
「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.hwp ( 31 KB )
내용

◈ 국방부 훈령 제3070호 (2025.8.14.)


「자율기구 민군지역협력사업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훈령 발령입니다.



ㅁ 담당부서: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실(☏02-748-6572, 군900-657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