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443호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한 법인을 고시합니다. 2025년 8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