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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
등록 2025/08/11 (월)
파일 규제심사_확인증(규제개혁위원회)(522).hwpx
자동차_성능상태점검_교육기관_지정_고시.hwpx
자동차_성능상태점검_교육기관_지정_고시.pdf
내용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5-437호

자동차 성능·상태점검 교육기관 지정

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23조의6에 따라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자가 주기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는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5년 8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