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예규 제2025-436호
도로터널 방재·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
1. 개정이유
- 지하고속국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연장등급 또는 방재등급이 1등급인 지하고속국도에 제연설비 설치 시 횡류식 또는 반횡류식 제연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정하고, 연장등급과 방재등급 모두 2등급 이하인 지하고속국도에는 해당 제연방식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
2. 주요내용
가. 지하고속국도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정(안 6.1.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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