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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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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(행정안전부예규 제320호, 2025.3.7. 시행)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5/03/07 
                    (금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「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」 일부개정 전문.hwpx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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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◇ 행정규칙명  재난문자방송 기준 및 운영규정
 
 ◇ 제?개정 이유
 재난안전법 시행령(별표 1의3)의 '재난관리주관기관'을 사용기관에 추가 지정·반영, 문자방송 체계 분리(민방공 관련) 등 일부개정 소요 반영.
 
 ◇  주요내용
 가. '문자방송' 및 '재난문자방송' 등 재난 관련 용어 명확화(제2조)
 나. 사용기관 추가 지정 및 송출요청 근거 반영(제8조, 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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