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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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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건설신기술 지정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3/02/15 
                    (수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붙임5)_제호_건설신기술_지정고시문(2507).pdf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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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 호건설신기술 지정
 ‘특수케이싱과 렉기어가 장착된 일체형 오거를 이용한 사석·암반층 시트파일 시공법’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 2023년 월 일
 국토교통부장관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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