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
	
		비드프로 고객 상담
	 평일 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 |  | 
        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제목 | 택배 지·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 |   
                  | 훈령번호 |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41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4/06/28 
                    (금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택배 지·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.hwp |   
                  | 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「택배 지·간선기사 및 유통배송기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기준」을 폐지한다.2024년 6월 28일
 고 용 노 동 부 장 관
 |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  |   
            |  |   
            |  |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