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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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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(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-32)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3/02/16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(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-32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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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 - 032호   난방비 부담이 큰 동절기에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부담을 완화하고자, 요금 경감한도를 한시적(22.12.1~23.3.31)으로 확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해 "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"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    2023년 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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