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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3/02/14 
                    (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2022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추가 지정고시(2023-031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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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온실가스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 고시 제2022-54호, 2022.3.23.)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추가 지정·고시합니다. 2023년 2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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