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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비드프로 고객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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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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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훈령번호 |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1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2/12/30 
                    (금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상한액 고시(제2022-141호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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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「고용보험법」제7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1조 제1호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유산?사산휴가 급여(이하 ‘출산전후휴가 급여 등’이라 한다)의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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