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?고시하는 공익법인등과 관련하여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4항(대통령령 제32418호, 2022년 2월 15일 개정)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?단체에 대한 신청 및 추천절차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