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 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 훈령 일부개정안      「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국토교통부 훈령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.   (「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)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25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 정」(대통령훈령 제248호)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5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     부 칙 이 훈령 등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 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