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        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-16호         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위탁하였음을 개정 고시합니다.   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1. 21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    「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종합관리 업무위탁」개정 고시        1. 개정 이유  ㅇ 형식승인·검정 시험인증기관이 복수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정성 및      체계적 관리기관 필요       2. 개정 내용  ㅇ ??계량정보의 종합관리 수탁기관 변경    - 개정 전: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, 개정 후:한국계량측정협회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