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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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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훈령번호 |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73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0/12/30 
                    (수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고시(전문, 고시2020-173호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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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73호
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 
 2020년 12월 30일
 
 고 용 노 동 부 장 관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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