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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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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벌목업의 노무비율 개정 |   
                  | 훈령번호 |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65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0/12/28 
                    (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벌목업의 노무비율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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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165호
 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 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벌목업의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할 벌목업의 노무비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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