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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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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20/12/24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(제2020-226호)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 고시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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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        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? 226호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근거하여  협력모델의 발굴, 선정방법과 절차에 관한 「소재·부품·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」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한다.
 2020. 12. 24.
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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