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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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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(제정)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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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훈령번호 | 
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고시 제14호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9/03/07 
                    (목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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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(발령)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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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 14호 
  
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
2019년 3월 7일 
 
고 용 노 동 부 장 관 
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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