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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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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금액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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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훈령번호 | 
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고시 제12호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9/02/27 
                    (수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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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(발령) 공인노무사 체당금 업무 지원금액 고시(안)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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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 - 12호 
  
「임금채권보장법」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에 따라 공인노무사에게 지원하는 체당금 관련업무 지원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
2019년 2월 26일 
고 용 노 동 부 장 관 
  
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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