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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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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훈령번호 | 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23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8/03/19 
                    (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문.pdf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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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8 - 23호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.
 * 시행일 2018.3.20
 
 
 
 2018년 3월 19일
 고 용 노 동 부 장 관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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