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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준고령자·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 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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훈령번호 |
고용노동부고시 제2018-12호 |
| 등록 |
2018/01/31
(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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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준고령자·고령자 우선고용직종 고시(2018-12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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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' 제15조에 의해 준고령자·고령자를 고용하기 적합한
우선고용직종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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