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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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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|   
                  | 훈령번호 | 고용노동부고시 제70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7/12/20 
                    (수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고시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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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(기준보수)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
 * 2017년까지 별도로 공시되던 실업급여.고용안정,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와
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자의 기준보수가 2018년부터 하나로 통합되어 고시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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