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기준명 :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기준(건축용 유?무기 철강제 벽판)(안) 2. 제정 사유  ? 산업융합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 인증 대상    3. 주요 제정 내용  ? 적용범위: 표면에 철강재료를 사용하고 내부에 유·무기 단열재(유기-발포폴리스티렌, 무기-그라스울)를 사용한 건축용 유?무기 철강제 벽판  ? 시험방법   - 단열성, 차음성, 면 내 전단 강도, 축 방향 압축 강도, 충격 강도, 분포압 강도, 방청성, 연소성능   ※ 적합성 인증 기준 세부 내용은 별첨으로 확인 가능    4. 의견 제출  ? 의견수렴기간 : 2020.5.4일까지  ? 의견제출 및 문의처    - (27737)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,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   - 문의 : (전화) 043-870-5502, (이메일) mg1116@korea.kr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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