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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             *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-158호        국가산업단지(국가식품클러스터) 관리기본계획 일부개정        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      2019년  10월 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    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「XXVII.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        ㅇ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 일부 변경에 대하여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일부 변경을 고시한다.       붙임 :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[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행정정보공개/법령정보/고시)에 게재 : www.motie.go.kr]        ㅇ 이와 관련된 조서 및 전산자료는 한국산업단지공단(본사, 지역본부, 지사 등, http://www.kicox.or.kr-산업단지정보서비스/산업단지현황, 070-8895-7274),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(www.motie.go.kr-행정정보공개/법령정보/고시)에서 열람 가능.      부      칙       제1조 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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