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         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 - 37호     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  2019. 3. 7. 산업통상자원부장관     2019년도 석유비축계획 중 중요사항 고시     1. 석유비축 주체    ㅇ 정부부문 : 한국석유공사    ㅇ 민간부문 : 석유정제업자,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자   2. 비축대상 유종 : 원유, 휘발유, 등유, 경유, 중유, 항공유, 프로판, 부탄   3. 2019년도 정부부문 비축유 확보 계획    ㅇ 비축유 추가확보 : 원유 150천 배럴 및 경유 120천 배럴 
                       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