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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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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정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9/11/11 
                    (월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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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★최종(제정안)국토교통부_법제업무_운영_규정(19.9.9)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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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000호 
   
  
각 중앙행정기관의 법제역량 향상을 위해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·시행 하도록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이 개정 [대통령령 제30045호(2019. 8. 13. 공포, 2019. 11. 13. 시행)] 됨에 따라 국토교통부 법제업무 규정을 제정·시행하고자 함 
  
   
2019. 11. 11. 
   
국토교통부장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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