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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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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(훈령 제146호)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9/03/11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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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             <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개정 >
  ㅇ (제4조) 6급 이하 주요 보직 ㅇ (제41조) 5급 승진임용 방법    * 별표 10 (주무관 주요보직) 삭제 ㅇ (제11조) 전보의 방법 ㅇ (제76조) 인사위원회 심의.의결 사항 ㅇ (제77조)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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