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재정경제부 고시 제 2007-65호
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
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
 
 「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 및 제9조에 의거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-13호(2006.5.4)와 제2006-29호(2006. 8.4)로 변경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(복합관광단지)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였는 바, 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 
 2007년 12월 31일
 
 재 정 경 제 부 장 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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