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-22호
 단체소송 제기 가능 경제단체 지정고시
 
 소비자기본법 제70조제2호와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제단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 
 2007년 5월 1일
 
 재정경제부장관
 
 제1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기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.
 
 1. 전국경제인연합회
 
 제2조 사업자 등을 회원으로 하여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정관에 따라 무역진흥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중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인은 다음과 같다.
 
 1. 무역협회
 
 부 칙
 
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