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개정이유
 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정기고시
 
  
2. 주요내용
   가. 지상층·지하층건축비 변경 (제1호가목, 제2호가목)
- 상위법령에 따라 층수별·면적별 지상층과 지하층건축비 정기 변경 고시
  
나. 기타사항 (제3호)
- 자재비용 및 공임 등 변동에 따른 기본형건축비 산정 건설공사비지수 조정
 
 
3. 참고사항
 
 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 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
 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 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