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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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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「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」(행정안전부 훈령 제69호, 2018.12.28.) 제정 알림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8/12/24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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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(훈령제69호)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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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「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 협의회 운영규정」(행정안전부 훈령 제69호, 2018.12.28.) 제정 알림
  1. 제정이유  개별법령에 따라 원인조사기능을 수행하는 재난원인조사기관 간 협력을 통해 원인조사의 전문성과 신뢰성을 제고하기 위하여 필요한 세부사항을 정하려는 것임
  2. 주요내용 : 붙임 참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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