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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비드프로 고객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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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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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(예규제24호)성과관리 운영지침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07/11/08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성과관리운영지침(예규제24호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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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자원부예규 제24호(2007.11.8)  
 성과관리 운영지침 
     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성과연봉연봉, 동 규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연봉 및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 성과상여금(이하 “성과급”이라 한다)의 지급기준,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하여 운영지침을 마련합니다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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