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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|
| 등록 |
2015/01/27
(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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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 개정(안)_150127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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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63호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에 따른 전력신기술 기술사용료 적용기준(지식경제부 훈령 제74호, 2010.12.28.)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?발령합니다.2015. 1. 27.산업통상자원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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