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   산업자원부 훈령 제132호 
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 운영세칙 
 
 1998.12. 8  제정 2007.12.27  개정 
    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.이용.보급촉진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조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(이하 “심의회”라 한다) 및 신재생에너지전문위원회(이하 “전문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
 2007년 12월 27일  산업자원부장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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