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드프로 고객 상담
	 
	
	평일 9AM ~ 6PM 토/일/휴일 휴무 
 
 
       | 
        | 
       
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  | 
                     | 
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
 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  
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[고시] 2개 이상 시도에 걸쳐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(행정자치부 고시 제2017-1호, 2017.1.2.)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7/01/02 
                    (월) 
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명 등의 결정고시.pdf 
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 
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자치부 고시 제2017-1호
  「도로명주소법 시행령」제21조제1항 규정에 따라 2개 이상 시·도에 걸쳐 있는 도로의 도로명, 도로구간, 기초번호 등을 다음과 같이 결정(동부간선로)하여 고시합니다. 
      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   |  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
 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     | 
           
           
         
     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