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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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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[훈령]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 규정(행정자치부훈령 제87호, 2016. 12. 30.)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6/12/30 
                    (금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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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국가지점번호 검증 등에 관한 규정(행정자치부훈령 제87호)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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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행정자치부훈령 제5호 국가지점번호 검증 등에 관한 규정의 일몰규정 재검토기한을 2016년 12월 31일에서 2018년 12월 31일로 재설정하고, 인용법령인 측량·수로조사 및 지적에 관한 법률의 제명이 공간정보의 구축 및 관리 등에 관한 법률로 개정되어 변경된 사항을 반영하여 일부 개정한 훈령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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