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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
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 |
| 등록 |
2016/12/29
(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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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파일 |
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(2016-53호)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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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농어촌특별세법」제4조제2호·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·제6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"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지방세 감면조례"를 첨부와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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