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[행정자치부고시 제2015-17호, 2015.5.13., 제정]
 기탁물품 접수 허용 책임운영기관 지정 및 고시
 
 「책임운영기관의 설치?운영에 관한 법률」 제39조의2제1항 및 「같은 법 시행령」 제29조의2제1항의 규정에 따라
 자발적으로 기탁되는 물품을 접수할 수 있는 책임운영기관을 다음과 같이 지정하여 고시합니다.
 
 2015.5.13.
 행정자치부장관
 
 
 1. 기탁물품 접수 허용 책임운영기관 : 7개
 
 유 형
 기탁물품 접수 허용 책임운영기관
 문화형 기관
 국립중앙과학관, 국립과천과학관, 국립중앙극장, 국립현대미술관
 의료형 기관
 국립마산병원, 경찰병원
 시설관리형 기관
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
 
 
 
 부칙
 이 고시는 고시한 날부터 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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