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  국토교통부 예규 제224호  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·감독 지침 일부 개정  1. 개정이유   해당 규정의 재검토기한이 2018.5.31. 만료 예정이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「훈령‧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  2. 주요 개정내용   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14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   에 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   야하는 2021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 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