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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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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2017년도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7/12/07 
                    (목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2017년도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 추가고시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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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?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-173호 
  ?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? 제29조 및 ?온실가스?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?(환경부 고시 제2016-255호, 2016.12.30)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업체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2017년도 산업?발전부문 온실가스?에너지 목표관리업체로 추가 지정ㆍ고시합니다.  2017년 12월 05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 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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