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- 528호   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  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6조에 따라 2018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    2017. 8. .  국토교통부장관    1. 주거급여 선정기준    「주거급여법」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| 구 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 
| 소득인정액 (원/월) | 719,005 | 1,224,252 | 1,583,755 | 1,943,257 | 2,302,759 | 2,662,262 |  * 7인 이상 가구 : 1인 증가시마다 6인가구 기준과 5인가구 차이를 6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   2.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   가. 임차급여    「주거급여법」제7조제3항 및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. (단위: 원/월) 
| 구 분 | 1급지(서울) | 2급지(경기․인천) | 3급지(광역시) | 4급지(그 외 지역) |  
| 1인 | 213,000 | 187,000 | 153,000 | 140,000 |  
| 2인 | 245,000 | 210,000 | 166,000 | 152,000 |  
| 3인 | 290,000 | 254,000 | 198,000 | 184,000 |  
| 4인 | 335,000 | 297,000 | 231,000 | 208,000 |  
| 5인 | 346,000 | 308,000 | 242,000 | 218,000 |  
| 6인 | 403,000 | 364,000 | 276,000 | 252,000 |  *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,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% 증가 나. 수선유지급여     「주거급여법」제8조제2항 및 「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」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(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)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
| 구분 | 경보수 | 중보수 | 대보수 |  
| 수선비용 | 378만원 | 702만원 | 1,026만원 |  
| 수선주기 | 3년 | 5년 | 7년 |  *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%,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중위소득 35%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%,
 ③ 중위소득 35% 초과 중위소득 43%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% 지원
          부칙    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