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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	비드프로 고객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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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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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일부 개정 |   
                  | 훈령번호 | 고용노동부예규 제호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7/06/28 
                    (수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170628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(예규 제126호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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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고용보험 펌뱅킹 지급업무를 고용센터 외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인 
근로복지공단,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가 수행하고,
 펌뱅킹시스템 연계·이용 전산망에 직업능력개발전산망이 추가됨에 따라
 "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"을 일부 개정함.
 
 첨부: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(예규 제126호)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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