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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 |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 |  |  |  | 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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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2016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7/05/29 
                    (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2016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변경고시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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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?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-73호
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「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」(환경부 고시 제2016-255호, 2016.12.30.)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“2016년도 산업·발전부문 온실가스·에너지 목표관리업체 고시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-121호)”를 지정제외 등의 이유로 붙임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.  2017년 5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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