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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(1차) 사업 실시계획 |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2017/05/16 
                    (화) |   
                  | 파일 |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-66호(제주도_1차).hwp |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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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| ?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-66호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(1차) 사업 실시계획  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『제주도 천연가스 공급설비(1차) 사업 실시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 2017년 5월 16일  산업통상자원부장관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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