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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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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6/10/04 
                    (화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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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-178호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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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 - 178호 「물가안정에 관한 법률」 제2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「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」를 변경 고시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. 10. 4. 산업통상자원부장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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