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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자료 > 규모별 심사 기준 > 예규_훈령_고시 > 기관전체 | 
  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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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제목 | 
                 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 지정 공고 |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| 등록 | 
                  2016/11/0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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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| 파일 | 
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 
                    161107_뉴스테이_주거서비스인증기관_지정고시.hwp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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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-738호 
   
  
「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을 지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. 
2016년 11월 7일 
국토교통부장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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