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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 765 호 
   
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안 
   
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·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 
3. 택시{대형(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과 고급형 택시는 제외한다} 
제4조제5호 중 “소형택시·중형택시·대형택시”를 “소형택시·중형택시·대형택시(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 
제14조제1항 중 “하여야 한다”를 “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시행하여야 한다”를 “시행할 수 있다”로 한다. 
   
부 칙 
  
이 훈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
   
 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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