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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               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– 664호 
  
  
1. 개정(제정)이유 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(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 제3항에 따라「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」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고자 함 
   
2. 주요내용 
가. 재검토 기한 설정 
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제7조(훈령ㆍ예규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) 제3항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운영 
   
3. 참고사항 
가. 관계법령 : 생 략 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 
다. 합 의 : 해당 없음 
라. 기 타 : 신․구조문대비표, 별첨 
  
   
   
   
   
국토교통부고시 제 2016 – 664 호 
   
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일부개정안 
   
버스정보시스템의 기반정보 구축 및 관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
   
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 
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
   
부 칙 
   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
  
  
신ㆍ구조문대비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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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 행  | 
 개 정 안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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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신 설>  | 
 제17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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