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  국토교통부 훈령 제707호   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   1. 제정이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0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에 따라 도시·군기본계획을 수립·변경하거나 도시·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도시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(이하 “재해취약성분석”이라 한다)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·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    2. 주요내용   1) 총칙   2) 재해취약성분석의 일반원칙   3) 재해취약성분석의 실시   4) 재해취약성분석 결과검증, 활용 및 지원체계   5) 기타사항.       |